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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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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10 증권(제1호) (채권)외 1종 2011-07-11
□ 대상투자신탁 :
  1. 1)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10 증권(제1호) (채권)
  2. 2)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30 증권(제1호) (채권)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농어촌특별세(0.9%) 부과내용 삭제 (단, 거주자가 투자원금 1억원 이하로 가입한 경우에 한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득세 5.00% 5,00%
주민세 0.50% 0.50%
농어촌특별세 0.90% -
6.40% 5.50%
□ 변경사유 :
: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펀드의 5% 특례세율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아님
□ 시행일 :
2009년 7월 14일(화)
[첨 부]
  1. 1. 변경 후 투자설명서
  2. 2.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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