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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변경 안내

2014-01-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변경사항 테이블
항목 변경전 변경후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
: 납입액의 100% (연간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2%
: 납입액의 100%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외수령시
세율 인하
  • - 통상적인 경우: 22%
  • - 부득이한 사유: 16.5%
  • - 통상적인 경우: 16.5%
  • - 부득이한 사유: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