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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자동이체 약관 변경 안내

2015-03-25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은행 관리비 자동이체 이용약관이 2015년 4월25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관리비 자동이체
개정사유
  • 관리비가 타행 모 계좌인 경우 출금우선 순위 적용 배제 및 이체방식 변경 고객의 이중출금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신설
주요 변경내용
  •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 출금우선순위 적용 배제
  •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후 6개월 연속 자동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이체 해지
  • 이용기관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 자동이체 해지 가능
  • 제4조 출금

    ① 관리비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부마감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② 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우선 순위는<별첨>의 순서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관리비 이체 정산을 위하여 <별첨>의 출금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7시 이후 개별 출금됩니다.

  •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해지신고

    ①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기관을 통해 해지 및 이체 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동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

    ③ 관리비자동이체 등록 후 6개월 연속 관리비 자동납부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