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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서비스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2015-03-31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행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펌뱅킹서비스 약관 개정 및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절차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원활한 펌뱅킹 자동이체 서비스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금융감독원의 출금이체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원화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개정 지도에 따라, 펌뱅킹 자동이체 해지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출금 요청을 하지 않은 자동이체를 "은행" 또는 "이용 기관"에서 해지 처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코자 함
개정대상 약관 : 원화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약관 변경내용 : 계약서 제9조(자동이체 변경, 해지)
  • 펌뱅킹서비스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개정전 개정후
    (신설) 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 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한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약관 시행일자
    • 2015. 5. 1. (금)
    이용기관 조치사항
    • 고객의 자동이체 해지 요청 및 1년 이상 미거래 자동이체에 대하여 자동이체 해지 처리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