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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KEB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 특약 변경 안내

2017-12-0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KEB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KEB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8년 1월 10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입금기준 완화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좌동)  
제4조 적용이자율 및 이자지급

①(생략)
② 제2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의 적용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①(좌동)
②제2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의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문구변경
제5조 우대이자율

이 예금의 우대이자율은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연0.3%를 제공합니다.

제5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연0.3%를 제공합니다.

문구변경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보험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보험급여 이체와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생략)
2.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② (생략)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이 예금으로 보험급여가 입급된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보험급여 이체와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좌동)
2.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② (좌동)

보험급여
입금기준
완화
제7조 입금제한 ~ 제8조 거래제한 (생략) 제7조 입금제한 ~ 제8조 거래제한 (좌동)  
  • [KEB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KEB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좌동)  
제4조 적용이자율 및 이자지급

①(생략)
②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의 적용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①(좌동)
②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의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문구변경
제5조 수수료 우대

①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월 10회 면제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퇴직공제금 이체와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

①이 예금으로 퇴직공제금이 입급된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월 10회 면제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퇴직공제금 이체와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기준
완화
1~2 (생략) 1~2 (좌동)
제6조 입금제한 ~ 제7조 거래제한 (생략) 제6조 입금제한 ~ 제7조 거래제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