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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

2019-09-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 9. 16(월)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7조 등록발행
  1.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제7조 등록발행
  1.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법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 공사채등록법 폐지
  • 은행법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