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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 특약 개정 안내

2020-03-2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저축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증권저축계좌 특약』
시행일
  • 2020년 04월 28일(화)
개정대비표
대여금고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약관의 적용) ~ 제15조(양도금지 등)
(생 략)

제1조(약관의 적용) ~ 제15조(양도금지 등)
(좌 동)

제16조(면책)
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도 정지되며,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
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도 정지되며,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문구
명확화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문제, 전산시스템장애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있지 않은 문제, 전산시스템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구
명확화

제17조(수납가능 유가증권의 제한)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수납 가능한 유가증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수납가능 유가증권의 제한)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수납 가능한 유가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증권저축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