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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03-2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예정)일
  • 2020년 03월 27일(금)
개정 대비표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 제10조(기밀유지) (생략)

제1조(목적) ~ 제10조(기밀유지) (좌동)

제11조 (면책)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면책)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책임 추가

제12조(준용사항) ~제 16조(작성 및 보관) (생략)

제12조(준용사항) ~제 16조(작성 및 보관) (좌동)

개정약관 전문
  •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