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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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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카드이용약정서(한가족카드이용약정서) 』 일부 개정 안내

2015-04-09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대책(‘14.12.18) 」에 따라 다음과 같이
「 현금카드이용약정서(한가족카드이용약정서) 」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예정일 : 2015년 5월 13일(수)

개정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생 략>

제2조
① ~ ② <생 략>
③ 최근 1년간 CD/ATM을 이용하여 이체
(지급 포함)
실적이 없는 고객의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해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 ⑩ <생 략>

제3조 ~ 제7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1일 및 1회 출금(인출 및 이체) 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인출한도가 하향 조정된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장기미사용계좌의
인출한도 하향 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