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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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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한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하향 조정 』 시행 안내

2015-05-08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14. 12. 18 : 금융감독원 외 관계부처 합동) 』 의 후속조치로
2015년 5월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한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하향 조정'을 시행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설명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 조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 에 대해 2015년 5월 13일부터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 1일 인출한도 70만원

인출한도 하향조정 대상 계좌 : 과거 1년 동안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 출금, 입금, 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
    - 출금·입금거래는 현금 및 수표거래 포함
    - 거래매체(통장, 카드, 무매체, 모바일)에 관계없이 당·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

자동화기기 계좌별 1일 인출한도
   현행 : 계좌별 1일 600만원
   변경 : 계좌별 1일 70만원
          - 인출한도는 현금 및 수표를 포함한 한도이며, 자동화기기에서 사용하는 거래매체(통장, 카드, 무매체, 모바일)에 관계없이 적용
          - 계좌별 1일 한도는 이체한도(600만원 →70만원), 인출한도(600만원→70만원) 각각 적용

인출한도 원상복원(상향 조정) 방법 :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이후 인출한도 원상복원(상향 조정)

시행일자 : 2015년 5월 13일 9시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