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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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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5-28

항상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5월 28일(목)
개정 목적 :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 반영(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주요 개정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16조
(약관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시행일 1개월전에 본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 동안 게시 및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e-Mail주소로 통지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 반영 (공정위 약관 변경권고 내용 반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약관자료실 > 약관 > 전자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