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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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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은행간 결제서비스 웹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5-28

항상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인터넷 기반 은행간 결제서비스 웹사이트 이용약관」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인터넷 기반 은행간 결제서비스 웹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5월 28일(목)
개정 목적 : 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서비스제공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삭제(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주요 개정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11조
(통지)

① KEB는 이용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회원이 KEB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KEB가 정한 통신 수단 중 KEB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② KEB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지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조에 따라 통지를 합니다.

① KEB는 이용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회원이KEB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합니다.
② KEB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지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조에 따라 통지를 합니다.

① 은행의 자의 적 판단으로 통신수단을 결 정 하는 내용 삭제 (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약관자료실 > 약관 > 전자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