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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금융거래정보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5-28

항상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융거래정보 통지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금융거래정보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5월 28일(목)
개정 목적 : 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서비스제공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삭제(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주요 개정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3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신청한 계좌의 입/출금 정보 등의 금융거래 정보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변경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신청한 계좌의 입/출금 정보 등의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은행의 자의적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약관자료실 > 약관 > 전자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