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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2021-07-08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나 자동응답 전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여 손님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문자 주의
- √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되었다” 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 정부예산 특례보증 등 정부지원금인 것처럼 현혹
- √ 실제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전문용어를 사용
-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급하게 신청하도록 유인
- √ 은행 대표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를 제시하여 전화통화를 유도
●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의 특징
- √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
- ▶ 악성앱이 설치되어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사기범 조직에게 연결됩니다.
- √ 대환대출이 불법,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고 하거나 당장 기존대출을 상환하라고 독촉
- √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라며 제3자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 요청
-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현금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A사 대출이 있는 OOO씨는 B사의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B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①과 상담 진행
- - 이 후 A사 팀장을 사칭한 사기범②이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환 전 타사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일정액 공탁을 요구
- - 공모관계인 사기범①도 A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잠금이 되어 있어 저금리 신규 대출이 어렵다며 공탁금 납부를 설득하여
OOO씨는 성명불상의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나, 이 후 사기범①,②는 모두 연락두절
● 소비자 유의사항
- √ 문자메세지,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 금융회사 명의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상담시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
●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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