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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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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취약한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2021-07-08

개인정보 유출 시 본인 모르게 계좌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통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금융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

- 20대 이하 : 사회경험 부족으로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로 접근

  • √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 낯선 사람으로부터 범죄연루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

- 30~40대 : 자금수요가 많은 연령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금리 대출 문자메세지로 접근

  • √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 단기간 입출금 거래로 신용등급이 상향 되지 않으니 속지 마세요
  • √ 문자로 보내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전화통화를 통제하는 악성앱! 설치 금지!
  • - 전화가로채기 앱이 설치된 경우 금융회사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 50~60대 이상 : 문자, 카톡으로 자녀.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

  • √ 아들.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는 메신저피싱
  • √ 반드시 전화통화로 자녀가 보낸 문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 촬영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 앱 설치하라며 보내온 URL(원격조종앱) 터치하지 마세요
  • - 원격조종앱 설치 및 개인정보 제공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피해자 명의 계좌개설,
  •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은행대출, 카드론 및 약관대출을 받아 탈취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 요령
  • √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감원(☎1332)로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 √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 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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