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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장점

내집마련 디딤돌 부부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일 경우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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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5% ~ 3.15(2018.01.29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연 1.8% 이하인 경우에는 연 1.8%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연 1.5%이하인 경우에는 연 1.5% 적용)

우대금리(①,②는 중복적용불가)
  1. 다자녀가구 : 연 0.5%
  2.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택1)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 : 연0.1%(0.2%)
  4.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위 우대금리 중 ③, ④ 항목에 대해서만 중복적용 가능함)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신혼부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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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0% ~ 2.9%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1. 다자녀가구 : 연 0.5%
  2.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3.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하며 위 우대금리 중 ⑤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오피스텔 구입자금 자세히보기

최저 연 1.8% ~ 2.8%

금리우대(택1)
  1. 다자녀가구 0.5%
  2. 다문화,장애인가구 0.2%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자세히보기

2.3%

  1.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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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0.8% ~ 2.0%

금리우대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거노인 : 연2.0% 우대금리 적용
  2. 신용(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연 1.0% 가산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 판매중지안내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2018.4.1부터 기금대출 신규업무가
중지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딤돌대출 신청, 요건 충족 시 기존 기금대출 손님에
대한 추가대출, 기한연장, 채무인수, 조건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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