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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산검색 등에 필요한 기일, 담보평가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7∼10일 가량 소요되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19세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서 무주택검색 대상임)
- 대출신청일 현재 만30세 이상(버팀목전세대출은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
크게 3가지로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수 있는 기금대출방식, 유동화방식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공사방식이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합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일 경우 70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만 해당)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담보주택 당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로 대출 가능금액 산정합니다.
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②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
③ 신청인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④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배우자는 채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KEB하나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 등 대출제한대상자라면 취급 불가
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여 이차보전방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⑥ NICE 의 CB등급이 1∼9등급 미만인 경우.(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일반 시중대출처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 계획 및 정부시책에 따라 금리가 변경되는 구조로, 금리는 5년단위 변동 금리, 대출만기시까지 확정 금리(정부에서 정한 주택도시기금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수도권*이외 지역은 2억원)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손님(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대학생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총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50백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백만원)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광역시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천만원), 다자녀가구,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