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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FAQ

15건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 Q.질문 [기금공통]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대출서류 접수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대답

    무주택 전산검색 등에 필요한 기일, 담보평가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7∼10일 가량 소요되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질문 [기금공통] 기금대출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뜻이 궁금합니다.
    A.대답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19세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서 무주택검색 대상임)
    - 대출신청일 현재 만30세 이상(버팀목전세대출은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

  • Q.질문 [구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종류가 있나요?
    A.대답

    크게 3가지로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수 있는 기금대출방식, 유동화방식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공사방식이 있습니다.

  • Q.질문 [구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떤 고객이 받을 수 있나요?
    A.대답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합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일 경우 70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만 해당)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Q.질문 [구입]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A.대답

    담보주택 당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로 대출 가능금액 산정합니다.

  • Q.질문 [구입]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대답

    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②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
    ③ 신청인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④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배우자는 채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KEB하나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 등 대출제한대상자라면 취급 불가
    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여 이차보전방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⑥ NICE 의 CB등급이 1∼9등급 미만인 경우.(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Q.질문 [구입]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율은 확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A.대답

    일반 시중대출처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 계획 및 정부시책에 따라 금리가 변경되는 구조로, 금리는 5년단위 변동 금리, 대출만기시까지 확정 금리(정부에서 정한 주택도시기금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 Q.질문 [구입]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나요?
    A.대답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Q.질문 [전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고객이 받을 수 있나요?
    A.대답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수도권*이외 지역은 2억원)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손님(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대학생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총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50백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백만원)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광역시

  • Q.질문 [전세]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A.대답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천만원), 다자녀가구,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