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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인터넷 회원가입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사전 공지하오니 홈페이지 회원및 고객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있으시다면, 즉시 명의도용을 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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