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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소비자세상
금융생활정보가이드
□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1분기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
○ 최근 사기 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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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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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
- 가짜 홈페이지 이용 보이스피싱 수법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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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이체한 사례
- 금감원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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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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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 이용
-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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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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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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