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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인가능합니다.(송금결과조회(인터넷+영업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전용계좌의 지정 및 해제는 개인인터넷뱅킹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계좌정보관리 > 개인전용계좌지정/해제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전자금융매체(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계좌조회 및 출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단, 인터넷뱅킹을 통한 등록은 이체 회원의 경우만 가능하며 CD/ATM기를 통한 조회나 출금 거래는 제외)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계좌정보관리 > 전자금융금지계좌 등록
네, 하나 플러스 통장이라고 하여 통장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는 통장인데요~
하나 플러스 통장 신규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셨던 보통예금 or 저축예금만 영업점, 고객센터, 당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단,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이체 회원의 경우만 가능)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특정일자의 거래내역 삭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입출금계좌에 대해서는 통장정리되지 않은 내역을 생략하실 수 있지만, 생략 후에도 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 조회화면에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상품 가입 시점의 세금우대 잔여한도 안의 범위에서 인터넷을 통한 세금우대 한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후 취소는 절대 불가함)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상단 메뉴 바 [조회] > 세금우대한도조회 에서 기가입 적금의 세금우대 설정한도를 조회한 후 변경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3회 오류 시는 하나원큐에서 신분증 촬영, 추가인증을 통해 재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기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비밀번호 3회 오류 시 제외, 인터넷뱅킹 거래 시 보안매체와 당행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필요)
*하나원큐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 인터넷뱅킹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비밀번호 등록/변경 > 계좌비밀번호변경
네, 가능합니다.
※ 이체거래확인증 출력 방법 : 인터넷뱅킹로그인 > 상단 메뉴 바 [이체] > 이체결과조회
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동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셔야 하므로 VM뱅킹 및 영업점에서는 동의가 불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나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IP 차단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이체서비스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조회거래는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의 해제거래는 영업점에서만 가능)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방법 : 전체메뉴 >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해외IP차단서비스
※ 차단되는 해외 I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IP정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