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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건 입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자동차세(6월,12월),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입니다.
하나알리미 전체메뉴 > 환경설정 > 지방세 알림 신청/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당행 계좌 인증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은 납세자 개인별 과세되며, 과세정보의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등을 거쳐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족명의의 핸드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송달의 법적 효력은 해당 금융사의 서버에 저장되었을 때 발생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2조 관련).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기일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알리미에서는 고지서 도착 알림, 납기 5일전에 추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