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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다 비과세가 되나요?
    A. 답변

    100% 비과세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즉,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세대상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

  • Q. 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 Q. 질문 연금개시신청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나요?
    A. 답변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 Q. 질문 감면과세상품(해외비과세, 연금저축 등) 한도변경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상환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답변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 Q. 질문 대출이자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한편넣기'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A. 답변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질문 폰뱅킹 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답변

    폰뱅킹 해지 신청은

    • 1. ARS를 통한 해지(1588-1111 서비스코드 5427) : 개인 손님만 이용 가능
    • 2.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필요서류]
      1) 개인 : 실명확인증표,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서명)
      2)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 법인 대리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법인의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Q. 질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ㆍ 적용 대상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1.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적용 대상 대출에 포함)
    ㆍ 철회행사 절차 및 요건(효력 발생)
    1. (1)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2) (1)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작성,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②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③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3. (3)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②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4. (4)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 질문 이자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1. 1.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출원금×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2. 통장대출: 이자 계산 일 중 단 한번도 (-)없이 "0"원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부과기간 매일의 적수주1)×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주1) 통장대출의 경우 일중 (-)금액 변동이 가능하므로 적수라는 것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음.
      적수 계산식=일중 최고잔액(가장 크게 (-)된 금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마감잔액
      <예시> 전일 (-)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당일중 최고 (-) 10백만원, 마감전 5백만원 입금하여 (-)5백만원으로 마감한 경우 그 날의 적수는?
      10백만원-5백만원<0원과 5백만원 중 큰 금액>+5백만원= 10백만원
    3. 3. 원금균등분할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과 동일합니다.
    4. 4. 원리금균등분할대출:
      상환하셔야 할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합산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직장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고객 우대 서비스 등급 상승한 경우
    • 자산 증가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보유 자산이 증가한 경우
    • 부채 감소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당·타행 대출금이 감소한 경우
    • 신용등급 상승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신용등급(AS, BS, CB)이 상승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여신 감소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