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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A. 답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질문 이미 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오니 추가대출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보금자리론은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용(LTV)은 동일한가요?
    A. 답변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Q. 질문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 Q. 질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당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① (당행)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HF), 신혼부부전세론 포함 ②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③전세금안심대출(HUG)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가능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면, 상품별로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분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이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계약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등기부등본(임차주택)
    • 기타

    3. 대출기간

    전세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인터넷대출 결과를 알려주세요.
    A. 답변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신규/증액” 신청한 경우 고객센터/영업점 직원이 연락을 드려 이후 진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대출심사 결과는 대출신청결과조회/약정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Q. 질문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A. 답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1)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 및 거주 시 총 3회(버팀목 4회), 최장 8년(버팀목 10년)까지 연장가능
      • 2) 기한연장 시 마다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3) 연장 불가한 경우 대출기한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경우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외 읍면지역100㎡)초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소재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당행 상품)
      • 1) 최장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월단위, 확정일자 모두 가능)
      • 2)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 불가
        단, 2015.5.1 이후 최초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 3. 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보증)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시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까지(묵시적 연장시 2년)
  • Q. 질문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A. 답변

    개인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차주의 채무에 대한 승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을 하던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혹은 입보대출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출취급 지점 대부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담보대출 평가 서류 및 대출 상환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담보대출의 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한도산정시 타대출 현황이 반영됩니다.

    담보물건의 정확한 한도산정을 원하실 경우 등기부등본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 Q. 질문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 답변

    등기 하신 후 혹은 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을 등기 후 설정한 뒤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타행 대출 설정 말소비, 수입인지대, 중도상환해약금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 이전에 미리 대출 신청하시고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에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이러한 비용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가용가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4천만원인 경우 인지대 비과세, 담보조사료가 없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임대있을경우)가 있으니 신분증과 함께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시면 2, 3 일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거래점과 상담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