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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주택청약부금 명의를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A. 답변

    불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청약통장의 예금주를 중도에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가입자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가입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Q. 질문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

  • Q. 질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의 실명확인 증표로는 무엇이 가능할까요 ?
    A. 답변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께서 은행에 오실때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표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 본인이 오실때 :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증), 여권,청소년증
    • 2) 가족이 오실때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재외국민등록부,구 의료보험증)
    • 3) 법정 대리인이 오실때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일 경우 필요한 실명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인이 오실때 :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 2) 대리인이 오실때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 (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위임장
  • Q. 질문 세금우대 통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세금우대제도는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우대해 주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득세 9% 및 농특세 0.5%를 원천징수함으로 실제 손님께서 받게 되는 만기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우대세율 9.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 Q. 질문 통장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A. 답변

    하나원큐 앱에서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비밀번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제출 → 본인명의 다른 입출금통장 비밀번호 확인 또는 1원인증 등 추가인증)

    앱을 통한 비대면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원큐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 Q. 질문 미성년자 예금(요구불 및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A. 답변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1.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택1)
      ①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② 학생증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만 14세 미만의 경우(서류 일체)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본인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2. 2.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 내점)
      - 내점 부 또는 모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불가)
    3. 3. 기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
      되어야 합니다.
  • Q. 질문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통장 상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A. 답변

    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금의 지급정지가 되어져야 하며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지급의뢰서] 및 예금 청구서를 받아 상속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계속적인 거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를 받고 공동 상속인들이 정한 주된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계좌 존재은행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각 계좌 존재은행에 상속인 여부 확인을 통해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공동 명의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A. 답변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예금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으려 합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
    A. 답변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예금주가 지정한 날에 소정액의 예금 및 신탁이 있었음을 은행이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발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서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지점과 상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잡익편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기업어음) 실물 발행분, 무기명정기예금 등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좌개설보증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내용 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하나 원큐)를 통해 증명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방법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증명서발급신청/조회

    ※ 발급 시 참고사항
    ① 잔액증명서 발급 시 (가)압류, 질권 등 인출제한 내용이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② 한번에 10개 계좌까지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② 발급기준일이 2년 경과한 경우
    ③ 영문잔액증명서 발급 시 영문명이 미등록된 경우
    ④ 실명 미확인 계좌

  • Q. 질문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 신고증은 언제 발급을 받고,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
    A. 답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증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영주권자)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며 받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위의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