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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해지는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합니다.
손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본인의 요청시에만 가능한 점 유념해주시고, 계신 곳의 특성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영업점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하시는 영업점 전화번호 및 위치는 홈페이지 오른쪽상단 -> 영업점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2015. 1. 1 시행)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됩니다
※ [과세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비과세종합저축 특약의 시행 전에 기존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자의 이자소득 등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2015년 이후에 만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 종료 이후의 이자소득 등은 과세처리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은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외예금
실명확인증표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 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선원수첩이 포함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군인은군운전면허증이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여행증명서로 실명확인 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제외)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 연 2 회 (6,12 월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토요일에 지급)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연 4 회 (3,6,9,12 월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토요일에 지급)
현금IC카드에는 요구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로 최대 10개 계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 가계금전신탁 등은 등록 불가
※ 카드 발급 시 수수료
※ 필요서류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일반 현금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금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한 해외겸용 직불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당행 영업점 방문
수수료
구 분 |
조회거래시 |
현금인출시 |
EXK |
건당 US $ 0.50 |
건당 US $3 |
해외직불카드 |
수수료없음 |
인출건당 US $2.25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체크카드 |
조회건당 US $ 0.50 |
인출건당 US $3.00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 현지수수료 추가부과 국가('15.4월기준) : 필리핀 건당250패소 / 미국 건당 0~5달러 / 태국 건당 50바트
※ 해외직불카드
※ 출금 한도
MMDA와 MMF는 모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며 현재 당행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MMDA는 단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입니다. 금리는 예금 잔액별로 차등 적용하며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에서 금리안내를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자금을 모아 콜론(Call Loan),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기존의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한 다음, 운용성과로서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또한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어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당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수익률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중간에 파워상품검색> 금융상품찾기> 펀드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 ~ 16:30
※ 이용 매체 : 인터넷뱅킹, 영업점
MMDA와 MMF는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MMF는 인터넷뱅킹(이체회원)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함.
불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청약통장의 예금주를 중도에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가입자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가입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