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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금의 지급정지가 되어져야 하며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지급의뢰서] 및 예금 청구서를 받아 상속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계속적인 거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를 받고 공동 상속인들이 정한 주된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계좌 존재은행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각 계좌 존재은행에 상속인 여부 확인을 통해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발급 기준일 현재 은행이 예금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나타내며, 따라서 예금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으로 발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실명증표,통장,통장도장(서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지점과 상의),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국문, 영문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잡익편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기업어음) 실물발행분, 무기명 정기예금 등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좌개설보증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내용 발급은 가능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증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영주권자)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며 받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위의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폰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문의주시어 543번 누르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실 분은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상품은 세법상 거주자에 한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외국인도 가능) 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실질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여권번호에 의한 신규가입을 금지시키고,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해서만 신규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통장은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께서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거래를 하실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실명증표,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을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불가)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요청 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복사를 한 뒤에 다시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